기억의나무
생활정보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 총정리 2026 | 유효기간 지나도 90~95% 돌려받는 법

2026년 8월 3일

서랍이나 카카오톡 선물함 어딘가에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하나쯤 있으시죠. 그거 그냥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최소 90%, 조건에 따라 95%까지 환불받을 수 있는 게 지금 규정이에요. 카카오가 바로 이번 주부터 바꾼 환불 비율까지, 확인된 자료만 모아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릴게요.

스마트폰 카카오톡 선물함 화면에 안 쓴 기프티콘이 여러 개 쌓여 있는 모습

이번 주부터 달라졌습니다 — 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규정

혹시 최근에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주고받으셨다면, 규정이 바뀐 걸 눈치 못 채셨을 수도 있어요. 2026년 8월 1일부터 카카오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개정해서, 5만원을 초과하는 기프티콘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때 비율이 90%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기준으로 사흘 전에 시행된 규정이에요. (다들 8월 1일에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카카오만의 독자적인 결정은 아니고, 202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정한 기준을 카카오가 실제 서비스에 반영한 거예요. 공정위는 문화상품권, 컬처랜드, 기프티쇼, 페이코 등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85건을 시정하도록 했고, 이 중 7개 사업자는 2025년 안에, 나머지 3개는 2026년 상반기 안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그중 8월 1일자로 반영을 마친 케이스인 셈이에요.

출처: 서울신문(2026.6.29, 카카오 약관 개정 발표), 정책브리핑(2025.9.16, 공정위 보도자료)

바뀐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SBS Biz 뉴스를 보시면 좋아요.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짧게 정리돼 있어요.

왜 다들 상품권을 명절 선물로 고를까요

명절 선물이라고 하면 한우나 홍삼 같은 실물 선물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흐름이 확 바뀌고 있어요. 2026년 복날(7월 12일~15일) 기업 선물 발송 데이터를 보면, 백화점·마트 상품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27% 폭증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상품권은 413%, 커피 상품권은 327% 늘었고요.

출처: 한국경제(2026.7.20, KT알파 기프티쇼 비즈 데이터 기반)

발송 비중 자체는 상품권이 4.1%로 6위 정도에 그치지만, 증가율로는 단연 1위권이에요. “정해서 주기보다 받는 사람이 알아서 고르게” 하는 방식이 명절 선물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겠죠. (선물 고르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 저만은 아닌가 봐요.) 상품권이 이렇게 자주 오가는 물건이라면, 환불 규정 하나쯤은 제대로 알아두는 게 손해 볼 일은 없을 거예요.

한눈에 보는 요약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품권 유형별로 뭐가 다른지부터 정리했어요.

구분물품형 상품권금액형(모바일) 상품권백화점상품권(유가증권형)
예시카페 아메리카노 쿠폰, 치킨 세트 쿠폰컬처랜드,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신세계·롯데 등 백화점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90~95% 가능90~95% 가능회사별 약관 확인 필요
소멸시효구매일로부터 5년구매일로부터 5년구매일로부터 5년(상법상 원칙)
청탁금지법 적용원칙적으로 “선물” 제외 가능성 있음원칙적으로 “선물” 제외 가능성 있음유가증권으로 취급, 특히 주의

물품형·금액형·백화점상품권 세 종류를 나란히 비교하는 카드형 인포그래픽

안 쓴 상품권, 그냥 버리지 마세요

유효기간 지나도 90~95%는 돌려받습니다

2025년 9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내용이 지금 규정의 근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5만원 이하는 90%, 5만원 초과분은 95%까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하거나 충전한 지 7일 이내라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도 가능하고요.

상황환불 비율
5만원 이하, 유효기간 만료 후90%
5만원 초과분, 유효기간 만료 후95%
포인트·적립금으로 환불 시100%
구매·충전 후 7일 이내수수료 없이 전액

출처: 정책브리핑(공정위, 2025.9.16), 머니투데이(2025.9.16), 일간NTN(2025.9.17, 환불 비율 90/95/100% 부분)

여기서 하나 더 짚을 부분이 있어요.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환불은 여전히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받은(양도받은) 상품권도 똑같은 권리가 보장됩니다. 사업자 쪽 서버 장애 같은 귀책 사유로 못 쓴 경우도 환불 대상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간 상품권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포인트로 받으면 100% — 왜 이렇게 설계됐나

현금 환불이 9095%인 것과 달리, 포인트나 적립금 형태로 돌려받으면 100% 환불이 원칙이에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플랫폼 안에 남는 방식이라 부담이 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플랫폼을 계속 쓸 거라면 100%를 다 돌려받는 쪽이 유리하죠. 다만 포인트는 해당 플랫폼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제약이 있으니, 다시 쓸 계획이 없는 서비스라면 현금 환불(9095%) 쪽이 실질적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5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환불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상품권 판매도 상행위이기 때문에 이 5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구매하거나 충전한 날로부터 5년 안에는 환불을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4조, 머니투데이(2025.9.16, 환불기한 5년 규정)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도 100% 환불받는 방법을 다룬 뉴스TVCHOSUN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소멸시효 개념을 짧게 짚어줍니다.

실제로 환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법은 상품권을 발행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기프티콘이라면 카카오톡 고객센터(cs.kakao.com)에서 환불을 문의하실 수 있고, 컬처랜드나 해피머니처럼 별도 상품권 앱으로 받은 경우는 해당 앱이나 각 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만료 상품권 환불” 관련 메뉴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없다면 1:1 문의로 직접 요청하시는 게 확실해요.

신청할 때는 상품권 바코드 번호(또는 캡처 화면)와 구매·수령 시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같이 준비해두시면 처리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래 SBS 8뉴스 영상에서 전액 환불받는 실제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상품권 앱 고객센터 문의 화면을 작성하는 모습

물품형 vs 금액형, 뭐가 실질적으로 다른가요

같은 “모바일 상품권”이라도 형태에 따라 환불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커피나 케이크처럼 특정 상품 하나로 고정된 물품형은 그 상품 자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 비율이 적용되고, 컬처랜드·해피머니처럼 금액이 충전되는 금액형은 잔액 기준으로 그대로 계산돼요. 실무적으로는 금액형이 환불 계산이 더 단순하고, 물품형은 발행사마다 세부 정책이 조금씩 갈릴 수 있습니다.

항목물품형금액형
환불 기준해당 상품의 판매가남은 잔액
부분 사용 후 환불일부 사용 시 환불 불가한 경우 있음잔액만큼 환불 가능
정책 통일성발행사·브랜드별 편차 존재상대적으로 표준약관 적용 명확

이 표는 일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이고, 실제로는 상품권을 받으신 앱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또는 “취소” 항목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청탁금지법, 상품권 선물할 때는 조심하세요

선물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명절이라고 아무 상품권이나 마음 편히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내하는 청탁금지법 기준으로,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평시 15만원,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구분평시 한도명절 기간 한도
일반 선물5만원5만원(동일)
농축수산물·가공품15만원30만원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2025년 추석 기준 안내)

2025년 추석에는 이 명절 기간이 추석 당일 기준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총 30일간(9월 12일~10월 11일)으로 적용됐어요. 2026년 추석 특례기간은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나왔던 걸 생각하면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요..) 발표가 나오면 위 카드뉴스 게시판이 올라오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acrc.go.kr) 카드뉴스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5만원·15만원·30만원)를 정리한 카드형 인포그래픽

상품권은 “선물”이 아니라 “유가증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 FAQ 답변을 보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는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이 포함된다”고 돼 있고, 상품권의 유가증권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FAQ

풀어서 말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선물”이라는 예외 항목 자체에 상품권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공직자나 교사처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는 건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물품형 상품권은 괜찮고 금액형만 제외된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국민권익위 FAQ 원문 답변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는 단정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확실한 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게 상품권을 드릴 계획이라면 미리 조심하시는 게 낫다는 점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드린 선물이 오히려 문제가 되면 서로 곤란하니까요..)

세금, 언제부터 신경 써야 하나요

순수하게 개인 대 개인으로 주고받는 명절 선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회사가 직원이나 고객에게 경품·사은품 형태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성 상품권을 개인이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여러 세무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상황(지급 주체, 지급 목적,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고액이거나 반복적인 지급이라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는 걸 권해드려요.

실제로 있었던 소비자 피해 사례

규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사각지대는 있어요. 대표적인 게 회사 경품이나 B2B 형태로 발송되는 상품권입니다. 표준약관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수령한 상품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업이 경품으로 대량 발송한 상품권은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례내용결과
경기 시흥 정씨10만원 대형마트 모바일 교환권, 유효기간 1개월 만료환불 거절
서울 양천 문씨40만원 백화점상품권 모바일 교환권환불 관련 분쟁
서울 성동 최씨5만원 대형마트 교환권, GS엠비즈 발행“B2B 상품이라 환불 불가” 거절

출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같은 매체 인터뷰에서 배씨라는 소비자는 “현금 5만원을 주고 산 상품권인데 왜 80%(당시 구 규정 기준)밖에 돌려받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어요.

출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런 사례를 보면, 개인이 직접 산 상품권과 회사에서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같은 “모바일 상품권”이라도 적용받는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회사 이벤트나 경품으로 상품권을 받으셨다면, 발행 주체가 표준약관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카톡 선물’ 내 건데 환불이 안 된다는 소비자 사례를 다룬 SBS Biz 뉴스도 참고해보세요.

낙전수입, 왜 계속 논란이 될까요

2022년 10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추산한 자료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낙전수입(못 쓰고 소멸된 금액)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46억원, 2021년 한 해만 326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엔 선물을 보낸 사람은 100% 환불이 가능한데 받은 사람은 90%만 가능한 비대칭 구조도 함께 지적됐어요.

출처: 소비자경제(dailycnc)(2022.10.21)

다만 이 946억원은 2022년 시점 카카오 단독 통계이고, 최신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좀 더 넓은 범위의 최근 통계는 있어요.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년 4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체의 미사용 충전금(낙전수익)이 2021년 487억원에서 2024년 60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건 상품권만이 아니라 선불충전금 전체를 아우르는 통계라는 점은 구분해서 봐주세요.

연도선불전자지급수단 낙전수익
2021년487억원
2022년470억원
2023년557억원
2024년601억원

출처: 문화일보(2026.4.14,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인용)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이런 소멸 제도 자체를 몰랐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어요. (저도 이 숫자를 보기 전까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 국회입법조사처는 휴면예금처럼,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도 원래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일평균 이용규모는 1조 2,9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용금액이 11.2% 늘었어요. 그만큼 사용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으니, 못 쓰고 남는 돈도 함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뜻이겠죠.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

이 문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2020년 12월 공정위가 처음으로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만들었지만, 표준약관 자체가 일반적으로 권고 성격이라 강제력은 크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2025년 9월에야 환불 비율이 90%에서 90/95/100%로 세분화되며 실제로 손질된 거고요.

출처: 한국경제(2020.12.14), ZDNet Korea(2020.12.14)

한 가지 반전도 있어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매년 커지기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의 ‘이쿠폰서비스’ 상품군 거래액은 2025년 상반기 내내 전년동월비 -36.2%~-52.2%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계청 분류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모바일 상품권 선물과 정확히 같은 범주인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이 숫자 하나로 시장 전체가 줄고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오히려 신유형 상품권(모바일·전자·온라인) 전체 거래액은 2019년 3조 4천억원에서 2024년 8조 6천억원으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1,349건 중 998건(74%)이 사용·환급 거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출처: YTN(2025.9.16, 소비자원 실태조사 인용)

모바일 상품권 환불 비율 정리 - 5만원 이하 90%, 초과 95%, 포인트 100%, 7일 이내 전액, 5년 소멸시효 인포그래픽

커뮤니티에서 도는 이야기들

블라인드에는 “상품권유효기간.. 지난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서랍을 정리하다 신세계·SK에너지·롯데백화점·홈플러스 등 50만원어치 만료 상품권을 발견한 직장인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물은 글이었습니다. 댓글은 “그게 되면 유효기간이 왜 있음”이라는 부정적인 반응과 “롯데백화점 지류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없어졌다”는 정보성 댓글, “일단 사용처 가서 물어봐영!!”이라는 실전 팁까지 다양하게 갈렸어요.

출처: 블라인드

이 글이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여전히 90~95% 환불 규정 자체를 잘 모른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다들 저처럼 “유효기간 지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프티콘 눈치게임”이라는 밈도 있어요. 안 쓴 기프티콘 바코드를 캡처해서 올려두면,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먼저 쓰려고 눈치싸움을 벌이는 문화인데요. 바코드만 있으면 발행자와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모바일 상품권의 구조적 특성이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기프티콘 문서

유효기간·소멸시효, 영상으로 정리하기

글로 읽어도 헷갈리는 부분은 영상으로 보시면 더 확실해요. KBS뉴스의 “[친절한 경제]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 가능”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환불이 가능한 이유와 실제 신청 흐름을 짧게 정리해줍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짚은 내용을 상황별로 정리했어요.

상황확인할 것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상품권을 갖고 있다5만원 이하 90%, 초과분 95% 환불 가능 — 발행처 고객센터로 문의
구매·충전한 지 7일이 안 됐다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신청 가능
5년 넘게 방치한 상품권이 있다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필요, 5년 안이면 청구 가능
공직자·교사에게 명절 선물을 준비 중이다상품권 대신 5만원 이하 물품을 고려하거나 사전에 확인
회사 경품으로 상품권을 받았다표준약관 적용 대상인지(B2B 사각지대 여부) 발행처에 먼저 문의
포인트로 환불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 고민그 플랫폼을 계속 쓸 계획이면 포인트(100%), 아니면 현금(90~95%)

이건 하지 마세요 — 흔한 실수

  • 유효기간 지났다고 그냥 삭제하거나 버리기 — 구매일로부터 5년 안이면 여전히 90~95%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 5만원 이하니까 공직자에게 상품권 선물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 국민권익위 FAQ상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선물”에서 제외될 수 있어, 금액과 무관하게 조심하는 게 안전합니다.
  • 회사 경품 상품권도 개인 구매 상품권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 B2B로 발송된 상품권은 표준약관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어요.
  • 포인트 환불과 현금 환불 비율 헷갈리기 — 포인트는 100%, 현금은 90~95%로 다릅니다.
  • 바코드를 아무 데나 캡처해서 공유하기 — 바코드만 있으면 발행자와 무관하게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점, 눈치게임 밈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정말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년 9월 공정위가 확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5만원 이하는 90%, 5만원 초과분은 95%를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어요. 구매·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카카오 기프티콘은 언제부터 95% 환불로 바뀌었나요?

2026년 8월 1일부터입니다. 카카오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5만원 초과 기프티콘의 현금 환불 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렸어요.

Q3. 포인트로 환불받으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100% 환불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으니, 그 서비스를 계속 쓸 계획이 아니라면 현금 환불(90~95%)이 더 나을 수 있어요.

Q4. 5년이 지난 상품권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상품권 환불 청구권도 구매·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요.

Q5. 5만원 이하 상품권이면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괜찮은가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FAQ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는 금전·유가증권이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상품권도 이 유가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어요. 금액과 무관하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건 조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6. 회사에서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도 똑같이 90~95% 환불되나요?

발행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개인이 직접 구매·수령한 상품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기업이 경품이나 B2B 형태로 대량 발송한 상품권은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실제로 보고된 적이 있어요. 발행처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Q7. 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 특례기간은 언제인가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추석에는 추석 당일 기준 전 24일후 5일(9월 12일10월 11일, 30일간)이 적용됐어요. 2026년 발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acrc.go.kr) 카드뉴스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8. 상품권을 선물이 아니라 경품으로 5만원 넘게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등에서 경품·사은품 형태로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여러 세무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순수한 개인 간 명절 선물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고액이거나 반복적이라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해드려요.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된 모바일 상품권 환불 확인 절차 이미지

오늘의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5년 안이면 90~95% 환불받을 수 있고, 카카오는 8월 1일부터 5만원 초과분 환불 비율을 95%로 올렸어요. 포인트로 받으면 100%까지 가능하고, 상품권을 명절 선물로 준비하실 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 카카오톡 선물함, 상품권 앱에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이 있는지 확인
  • 있다면 5만원 기준으로 90%/95% 환불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처 고객센터(카카오는 cs.kakao.com, 그 외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
  • 회사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이면 B2B 사각지대 여부 먼저 문의
  • 공직자·교사에게 명절 선물 예정이면 상품권 대신 대안도 함께 고려
  • 2026년 추석 특례기간 발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상품권, 이번 기회에 한 번 꺼내서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규정을 몰라서 그냥 소멸시켰던 금액이라면, 이번엔 다르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