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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용돈 얼마가 적당할까 2026 | 부모님·조카 금액표 + 증여세 기준 총정리

2026년 8월 3일

용돈 봉투 앞에서 매번 얼마를 넣어야 할지 망설여지시죠. 실제 설문 데이터와 세법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이 글 하나로 그 고민을 끝내드릴게요. 부모님·조부모부터 조카·자녀까지 대상별 금액표, 신권으로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의외로 많이들 놓치는 증여세 기준까지 전부 담았어요.

용돈 봉투 여러 개를 앞에 두고 금액을 고민하는 손 클로즈업, 추석 분위기의 상차림 배경

얼마가 적당한지, 물어봤더니 정반대 답이 나왔어요

같은 질문에 세대마다 이렇게 다른 답을 내놓을 줄 아셨나요.

2026년 2월, 카카오페이 페이어텐션이 중고등학생 세뱃돈 ‘적정 금액’을 두고 7만8,000여 명이 참여한 투표를 진행했어요. 전체로 보면 65%가 “5만원이 적당하다”를 골랐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답이 정해진 것 같죠. 서울경제 기사에 실린 수치예요.

그런데 응답자를 세대별로 나눠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용돈을 주로 주는 입장인 40~60대의 70%는 “5만원”을 골랐지만, 용돈을 받는 입장인 10대의 60%는 “10만원”을 골랐어요. 같은 설문 안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정반대의 답이 나온 거예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생각이 이 정도로 갈릴 줄은 저도 몰랐어요..)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글은 그 간극을 좁혀줄 실제 데이터를 최대한 모아봤어요.

스브스뉴스가 올린 ‘친척들 만나기 전 필수 시청’ 명절 용돈 가이드 영상이에요. 짧은 영상 안에 나이대별 용돈 시세 감이 잘 잡혀 있어서, 본격적으로 금액표를 보기 전에 가볍게 훑어보시면 좋아요.

다들 얼마나 쓸까 — 실제 설문으로 보는 명절 용돈

먼저 짚어둘 게 있어요. 통계청이나 한국소비자원 어디에도 ‘명절 용돈’만 따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어요. 소비자원 참가격은 차례상 물가만 다루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경조사비 등을 포괄해서만 발표해요. 그래서 이 주제는 민간 설문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데, (공식 통계가 없다는 걸 알고 나니 오히려 왜 다들 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신 신뢰할 만한 두 개의 조사를 각각 출처를 밝혀 정리해드릴게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추석 지출계획’ 설문을 보면, 응답자들의 추석 총예산은 평균 71만2,300원으로 전년(56만3,500원) 대비 26.4% 늘었어요. 이 중 부모님 용돈과 선물비가 38만6,100원으로 전체 지출의 54.2%를 차지해 항목 1위였고, 친지·조카에게 주는 용돈은 27만400원이었어요. ‘가장 부담되는 항목’을 물었을 때도 부모님 용돈이 22.1%로 1위, 차례상 준비가 17.6%로 2위를 차지했어요. 한국경제 기사에 실린 수치예요.

한편 카카오페이 페이어텐션이 따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40대가 부모 세대에 드리는 명절 용돈 평균은 22만7,000원이었어요. 연령대별로는 20대 19만원, 30대 22만원, 40대 23만원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었고요. 전자신문 기사에서 확인한 수치예요.

두 조사는 조사 기관도 표본도 달라서 숫자를 그대로 더하거나 비교하시면 안 돼요. 다만 두 조사 모두에서 ‘부모님 용돈’이 명절 지출 중 가장 큰 부담이라는 방향은 겹쳐요.

명절 총지출 71만2,300원 중 부모님 용돈+선물이 54.2%를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여주는 원형 그래프 인포그래픽

요약부터 볼게요 — 대상별 적정 금액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정리했어요. 두 조사에서 확인된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상별 금액대를 정리한 표예요.

대상참고 금액근거
부모님(20대가 드리는 경우)평균 19만원카카오페이 페이어텐션
부모님(30대가 드리는 경우)평균 22만원카카오페이 페이어텐션
부모님(40대가 드리는 경우)평균 23만원카카오페이 페이어텐션
부모님 용돈+선물 전체 평균(전 연령)38만6,100원소비자공익네트워크
친지·조카 용돈 전체 평균27만400원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고생 세뱃돈(주는 세대 응답)5만원 선호 70%카카오페이 페이어텐션
중고생 세뱃돈(받는 세대 응답)10만원 선호 60%카카오페이 페이어텐션

여기서 ‘부모님 용돈’ 두 줄이 서로 다른 조사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22만23만원은 ‘2040대가 드리는 개인별 평균’이고, 38만6,100원은 ‘용돈+선물을 합친 가구당 지출 평균’이라 성격이 달라요. 우리 집 상황에 맞는 쪽을 참고하시면 돼요.

세뱃돈, 원래는 없던 문화였다는 거 아셨나요

세배하며 인사를 올리는 풍습 자체는 고려시대 불교 문화에서 시작해, 조선시대에는 정월 초하루 관료들이 웃어른께 문안 인사를 올리는 형태로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세배’만 있었을 뿐, 돈을 얹어주는 관습은 없었어요.

세뱃돈이 언제부터 화폐 형태로 자리잡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이른 기록 중 하나가 1936년 동아일보 기사예요. 이 기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서만 세뱃돈이 퍼져 있고, 지방에는 아직 전파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고 있어요. 즉 세뱃돈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오랜 전통이라기보다, 채 100년이 되지 않은 비교적 최근 문화라는 뜻이에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화폐 가치가 중요해지자 세뱃돈이 ‘절값’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정착했다는 게 통설이에요. 토스피드에 정리된 내용이에요.

(수백 년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우리 증조부모님 세대에 막 시작된 거라니, 신기하기도 하고 어쩐지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기분도 드네요..) 추석·설에 신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새 돈으로 복을 기원한다’는 통상적인 설명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확정된 유래로 단정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로만 소개해드려요.

대상별로 자세히 볼게요

같은 ‘명절 용돈’이라도 대상에 따라 감안할 부분이 달라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 정리했어요.

부모님·조부모께 드리는 용돈

앞서 본 것처럼 2040대가 부모님께 드리는 명절 용돈 평균은 19만23만원 수준이었어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값이고,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도 많으니 우리 집 사정에 맞게 조율하시면 돼요. 조부모님께는 부모님과 같은 금액이거나 조금 더 얹어드리는 경우가 흔한 편이에요.

조카·자녀 세뱃돈

세뱃돈은 앞서 본 세대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항목이에요. 5만원과 10만원 사이에서 고민되신다면, 나이대별로 단계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은 1만3만원, 초등학생은 3만5만원, 중고등학생은 5만~10만원처럼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는 집이 많아요. 다만 이건 통용되는 관행일 뿐 공식 기준은 아니니, 형제자매끼리 미리 대략적인 선을 맞춰두시면 서로 부담이 덜해요.

형제자매·친척 성인 자녀

취업하거나 결혼한 조카·친척 자녀에게는 보통 5만~10만원 선에서 축하 성격으로 건네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구간은 공식 설문 데이터가 따로 없어서, 우리 집안의 이전 관행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나이대별(미취학·초등·중고생·성인) 세뱃돈 단계를 화살표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신권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 한국은행 신권교환 가이드

새 돈으로 용돈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한국은행 신권교환 정보도 정리했어요. 다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8월)까지 2026년 추석 신권교환 공지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보통 연휴 몇 주 전에 공지되니, 반드시 한국은행 홈페이지 보도자료·공지사항에서 발행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참고로 가장 최근 자료인 2025년 추석 공지를 보면, 교환 기간은 9월 22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였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소는 한국은행 본부(서울 중구 남대문로 39)였어요. 문의는 02-759-4640~1이었고요. 한국은행 본부 공지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구분2025년 추석 기준2026년 설 기준
5만원권100만원100만원
1만원권100만원100만원
5천원권50만원20만원
1천원권20만원20만원

두 공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5천원권 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달라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시기마다 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니, (매번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과거 공지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발행 시점 공지를 꼭 새로 확인하셔야 해요.

지역본부별로도 한도가 달라요. 강남본부와 경기본부는 5만원권을 최대 200만원(40장)까지 교환할 수 있는 대신 1만원권은 최대 50만원으로 더 적어요. 반면 서울 본점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본부는 5만원권 최대 100만원(20장), 1만원권 최대 100만원이에요. 다음뉴스에 정리된 내용이에요. 같은 기간에는 손상화폐·대량주화 교환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지역본부5만원권 한도1만원권 한도
강남본부·경기본부최대 200만원(40장)최대 50만원
그 외 지역본부(서울 본점 포함)최대 100만원(20장)최대 100만원

한국은행 신권교환 창구에 줄 서 있는 사람들, 5만원권 다발이 보이는 장면

MBN News ‘굿모닝 MBN’이 보도한 신권교환 현장 영상이에요. 명절마다 5만원권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실제로 줄을 서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방문 전에 감을 잡기 좋아요.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것 — 용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많이들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명절 용돈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해요. 다만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도록 법이 마련돼 있어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부터 알아두세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공식 답변에 따르면, 10년을 합산한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각각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어요.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이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요.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같은 기타친족은 1,000만원이에요.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관계10년 합산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자녀 등)5,000만원
직계존속(미성년 자녀에게)2,000만원
직계비속(자녀→부모 등)5,000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

명절 용돈 몇만~십몇만 원 수준이라면 이 한도에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건 조카 통장에 목돈을 넣어주거나, 부모님께 목돈을 드리거나, 자녀 명의로 자산을 형성해줄 때예요.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기타친족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한 인포그래픽

‘사회통념상 용돈’은 왜 세금이 안 붙을까요

법적 근거도 명확해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한 내용이에요. 즉 명절에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드리는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은 애초에 ‘증여세 신고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관련 시행령 조항도 있어요. 법률 정보 블로그에 따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도 비과세 대상이라고 나와 있고, 국세청 기본통칙 46-35는 이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를 ‘지급한 자별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대요. 다만 이 시행령 조문은 정부 사이트 접속 제한으로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어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블로그의 인용을 참고 수준으로만 봐주세요. 이 설명이 맞다면, 친척 여러 명이 각자 몇만~십몇만 원씩 나눠 줘서 합계가 커지더라도 1인당 금액이 상식적인 범위라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채널A News가 보도한 ‘가족끼리 준 추석 용돈에 증여세?’ 영상이에요. 명절 용돈이 왜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런데 왜 대부분 세금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를 짧게 설명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읽으신 내용을 정리하기 좋아요.

자녀 통장에 목돈 넣을 땐 이건 조심하세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저희가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확인된 것은 법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두 조건이에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일 것, 그리고 피부양자의 생활비일 것. 부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로 생활하는 데 쓰라고 준 돈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을 예·적금하거나 투자에 쓰면 그것만으로 과세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도는데, 저희가 국세청 예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관련 예규를 인용한 법률 블로그를 통해 간접적으로 본 바로는, 쟁점이 “자산 형성에 썼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쪽에 가까워 보였어요. 두 얘기는 비슷해 보여도 근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전해요. 매달 쓰는 용돈은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자녀 계좌에 목돈이 쌓이면 나중에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답할 수 있게 기록을 남겨두는 게 핵심이에요. 세금이 걸린 문제라 남의 말로 판단하지 마시고,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물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상담은 무료예요. 실제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증여세를 셀프 신고하려던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룬 취재도 있었어요. 2026년 2월 조세전문매체 택스워치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인증 문제 등 실제 신고 과정의 애로사항을 취재해 보도했어요. 택스워치 기사예요.

지식인사이드 채널의 ‘지식인클래스 EP.04’ 영상이에요. “생활비라고 썼는데 세금 폭탄?”이라는 제목처럼, 가족 간 송금을 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구체적으로 짚어줘서 목돈을 이체하실 계획이라면 꼭 한번 보고 가시길 권해드려요.

신고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세요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목돈을 증여하신 경우라면 신고 절차도 알아두셔야 해요.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무신고 시에는 2040%, 과소신고 시에는 1040%의 가산세가 붙어요.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미성년 자녀 명의로도 신고가 가능해요. 만 14세 미만 자녀도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홈택스 회원가입 후 신고할 수 있어요.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 선택
  3. [정기신고] 선택 후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4. 수증자와의 관계에서 ‘자’를 선택하고, 19세 미만 미성년자 여부 체크
  5.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해당 금액 입력 후 제출

다만 이 절차는 언론에 정리된 2차 자료를 기준으로 안내드리는 거라, 홈택스 화면 구성이 업데이트됐을 수 있어요. 신고 전에 홈택스 화면에서 실제 항목명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드려요. 절차가 헷갈리시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로 직접 문의하셔도 돼요.

아이 명의 계좌, 이 김에 만들어주신다면

명절에 목돈을 넣어주면서 아이 명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 정도예요.

준비 서류비고
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원본 지참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발급 은행에 따라 요구
거래인감 또는 서명계좌 개설 방식에 따라 다름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청소년증·학생증 등)만으로 단독 개설이 가능한 은행도 있어요. 은행별로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에 이용하시는 은행 고객센터나 인터넷뱅킹 앱 공지사항에서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은행 창구에서 계좌개설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

용돈, 이제는 계좌이체가 대세예요

봉투에 현금을 담아 건네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은행이 14~18세 청소년 3,7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틴즈 다이어리’ 조사를 보면, 91.4%가 본인 명의 계좌나 카드로 정기 용돈을 받고 있었고, 현금으로 받는 비율은 6.8%에 불과했어요. 뉴스투데이 기사에 실린 수치예요.

(봉투 준비 안 해도 되니 편하긴 한데, 그래도 명절날 손에 직접 쥐여주는 봉투만의 정情은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계좌이체가 늘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으니 나중에 ‘얼마를 언제 드렸는지’ 헷갈릴 일이 없고, 앞서 본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증빙 자료로 바로 쓸 수 있어요.

명절 용돈 삼촌 밈으로 보는 우리 모두의 마음

용돈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인터넷 밈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루리웹에는 ‘명절때 용돈 많이 줄것같은 삼촌은’이라는 게시물이 있어요. 인상이 무섭고 과묵해 보이는 삼촌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삼촌 사진을 나란히 놓고 누가 용돈을 많이 줄지 묻는 내용인데, 댓글에는 “1번하고 2번 같이 무서운 삼촌들이 용돈 잘 준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첫인상과 실제 씀씀이가 다르다는 반전 포인트에 다들 공감한 거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디미토리에도 비슷한 형식의 ‘추석에 용돈 많이 준 삼촌은?’ 게시물이 있어요. “인사만 해도 줌”부터 “세배하면 줌”, “짠돌이”, “화장실 갈 듯”까지 유형을 나눠 놓은 밈인데요. 원문에서 볼 수 있어요.

(다들 어느 유형의 삼촌이었는지 떠올리며 웃으셨을 것 같아요^^) 결국 용돈이라는 게 정답이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형편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거라는 걸 이런 밈들이 가볍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골라보세요

지금까지 본 내용을 상황별로 정리했어요. 우리 집 사정에 가장 가까운 줄을 참고하세요.

상황추천 방향
사회초년생이라 여유가 많지 않은 경우20대 평균인 19만원 안팎을 기준으로, 형제자매와 미리 상의해 부담을 나누기
자녀에게 세뱃돈 액수로 고민 중인 경우나이대별 단계(미취학~중고생)로 차등을 두고, 형제자매끼리 미리 선을 맞춰두기
목돈을 자녀·부모님께 드릴 계획인 경우증여재산공제 한도(직계존속·비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를 먼저 확인하기
명절 당일에 새 돈을 쓰고 싶은 경우한국은행 신권교환 공지를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방문하기
매번 현금 준비가 번거로운 경우계좌이체로 전환하되, 큰 금액이라면 이체 메모에 목적을 남겨두기

이건 하지 마세요

명절 용돈을 준비하실 때 자주 놓치는 부분들을 정리했어요.

  1. 금액을 억지로 맞추려 하기 — 세대별로 원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걸 앞서 봤어요. 상대의 형편과 우리 집 사정을 함께 고려하는 게 숫자를 딱 맞추는 것보다 중요해요.
  2. 목돈을 이체하면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지 않기 —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는 한도가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는 걸 놓치기 쉬워요.
  3. 자녀 계좌에 목돈이 쌓이는데 기록을 안 남기기 — 나중에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할 수 있게 해두는 게 중요해요.
  4. 오래된 신권교환 공지를 그대로 믿기 — 5천원권 한도만 봐도 시기마다 달라졌어요. 발행 시점 공지를 꼭 새로 확인하세요.
  5. 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치기 — 무신고 가산세가 20~40%나 붙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 가지 다 알고 나면 어렵지 않은데, 막상 명절 준비로 바쁠 땐 놓치기 쉽더라고요..) 미리 한 번씩만 체크해두시면 명절 당일에 훨씬 마음 편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용돈을 현금 대신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A. 네, 문제없어요. 오히려 청소년 91.4%가 계좌나 카드로 용돈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처럼 계좌이체가 이미 대세예요. 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때 증빙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Q. 조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세금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5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용돈은 비과세예요. 명절에 통상적으로 드리는 금액이라면 세금 걱정 없이 드리셔도 돼요.
Q. 신권교환은 명절 당일에도 되나요? A. 아니에요. 2025년 추석 기준으로는 교환 기간이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였고 운영시간도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해져 있었어요. 명절 당일이 아니라 지정된 기간 안에 미리 방문하셔야 해요. 2026년 추석 공지는 아직 게시되지 않았으니 발행 시점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Q. 미성년 자녀 계좌에 얼마까지 넣어도 안전한가요? A. 10년 합산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붙지 않아요. 이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목돈을 넣으실 계획이라면 미리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Q.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무신고 시 20~40%, 과소신고 시 10~40%의 가산세가 붙어요. 반대로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안에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주는 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같은 기타친족은 10년 합산 1,000만원까지 공제돼요. 명절에 통상적으로 주는 몇만~십몇만 원 수준이라면 이 한도에 걸릴 가능성은 낮아요.
Q. 2026년 추석 신권교환 날짜는 언제인가요? A.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8월)까지 아직 공지되지 않았어요. 참고로 신권교환 기간은 2025년 추석 기준 9월 22일~10월 2일, 2026년 설 기준 2월 4일~2월 13일이었어요(설날 연휴 자체는 2월 16일~18일이고, 신권교환은 그보다 앞서 진행돼요). 2026년 추석 공지는 연휴 몇 주 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Q. 세뱃돈이랑 명절 용돈은 같은 건가요? A. 보통 세뱃돈은 설날 세배 후 주는 돈, 명절 용돈은 추석·설을 포함해 명절에 오가는 용돈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섞어 쓰이는 편이에요. 법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는 아니고, 세법상으로는 둘 다 같은 증여재산공제·비과세 기준이 적용돼요.

오늘의 결론 —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있어요

명절 용돈에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다만 부모님께는 2040대 평균 19만23만원, 세뱃돈은 5만원과 10만원 사이에서 나이대별로 조율, 목돈을 드리실 땐 증여재산공제 한도(직계존속·비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를 확인하는 정도의 기준은 세워두실 수 있어요.

신권을 준비하고 싶으시면 한국은행 공지를 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고, 계좌이체로 목돈을 보내실 계획이라면 신고 기한(3개월 이내)도 함께 챙기세요. (매번 헷갈리지만 이 정도만 기억해둬도 명절 준비가 한결 수월해지실 거예요^^)

  • 부모님·조부모 용돈 금액, 형제자매와 미리 상의했는가
  • 자녀·조카 세뱃돈, 나이대별로 기준을 정했는가
  • 목돈을 드릴 계획이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했는가
  • 신권이 필요하다면 한국은행 최신 공지를 확인했는가
  • 계좌이체 시 이체 메모에 목적을 남겨뒀는가
  •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3개월 기한을 체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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